| 제목 | 시각장애인 축구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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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배동 | 등록일시 | 2025-05-14 10:24:04 |
| 내용 |
시각장애인 축구장 시설 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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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