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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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장안면 | 등록일시 | 2025-05-02 18:01:42 |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자진철거 시정명령 대상이며,
3.「행정대집행법」제3조, 제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시정명령 통보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 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음과 더불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된 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5. 5. 2. ~ 2025. 5. 12. [10일간] 나. 공고 내용 :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다.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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