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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생활지원:
- 6세 이상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판정 된 자
- 수행기관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 된 위기·긴급 지원 대상 장애인
☞ 산모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 지원내용 : 맞춤형 지원사를 파견하여 생활·산모·육아 서비스 제공
- 생활지원: 월 48시간 이내
- 산모지원: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육아지원: 월 80시간 이내
○ 수행기관
-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031-807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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