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장애인직업능력개발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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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병점2동 | 등록일시 | 2025-04-23 15:36:02 | ||||||||||||||
| 내용 |
❍ 지원근거 -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장애인 직업훈련 등)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취업관련 수업 이수자 및 자격증 취득자
- 교육과정의 출석률80%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 자격증 취득 관련 수업 이수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만 지원
- 1인당 500천원 이내 직업능력개발비 지원 (대상자별 1회 한정) ※ 운전면허, 각종 기술(직업)교육 및 훈련, 국가공인 자격증, 공인어학시험 등 취업에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함. 단순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제외(공예, 꽃꽂이, 댄스학원 등)
❍ 수강 후 1년 이내 대상자가 직접 청구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붙임1]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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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