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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장애인직업능력개발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병점2동 등록일시 2025-04-23 15:36:02
내용

❍ 지원근거

-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장애인 직업훈련 등)

  • 예 산 : 2,000천원
  • 사업기간 : 2025. 4. ~ 2025. 12.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취업관련 수업 이수자 및 자격증 취득자

  • 지원조건

- 교육과정의 출석률80%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 자격증 취득 관련 수업 이수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만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500천원 이내 직업능력개발비 지원 (대상자별 1회 한정)

※ 운전면허, 각종 기술(직업)교육 및 훈련, 국가공인 자격증, 공인어학시험 등 취업에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함.

단순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제외(공예, 꽃꽂이, 댄스학원 등)

  • 지원절차

수강 후 1년 이내 대상자가 직접 청구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붙임1]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출석부 사본 1부(80%이상 출석)

학원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수강료 영수증 1부

카드 또는 현금결제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은 자격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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