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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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배동 | 등록일시 | 2025-04-18 14:42:30 |
| 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25.4.18. 공포, 25.4.23.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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