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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봉담읍 등록일시 2025-04-08 10:40:34
내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전통발효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개요 >

○ 신청기간: 2025. 4. 7.(월) ~ 4. 30.(수)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atfood@at.or.kr)

○ 모집대상(2부문)

대상

지원자격

제조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으로 등록된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업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종균보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의거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

○ 지원내용: 기업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 생산 지원

- (종균 생산·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맞춤형 종균 생산 및 보급

- (컨설팅) 종균을 활용한 시제품 테스트 및 제조, 품질관리,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 컨설팅비 지원

- (상품화지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디자인개발비, 포장재 등 지원

○ 지원규모: 장류·식초류 제조업체 18개소, 종균보급기관 1개소

- 제조업체 개소당 사업비 : 최대 28,000천원(자부담금 2,800천원)

※ 단, 사업비의 50%는 종균보급기관의 종균 생산‧보급, 컨설팅 비용임

붙임 1. 2025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세부추진계획(안) 1부.

2. 공고1650 2025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모집공고(신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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