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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2025. 12. 18.(목)까지
□ 사업대상: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경작지기준)
□ 사업내용
- 인증수수료(신청비,출장비 등)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비용(토양, 수질 등)
- 인증에 필요한 비용(표지판, 영농일지 구입비용 등)
□ 지원비율: 보조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봉담읍 산업팀으로 방문후 신청서[붙임1] 및 각종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인증서(사본), 인증소요비용확인서(원본) 또는 인증비용 납부 영수증(원본), 세금계산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인증소요비용확인서 및 납부영수증은 세부 소요비용 확인이 가능하며, 인증 및 검사기관에서 직접발급받은 것
* 인증소요비용확인서는 인증기관제출서류 등으로 제출서류 대체가 가능할 경우 작성 제외 가능
□ 문의사항: 봉담읍 산업팀(☎031-5189-3409),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518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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