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2025년 매입임대주택(LH)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알림
담당부서 동탄1동 등록일시 2025-03-31 13:51:18
내용

<2025년 매입임대주택(LH)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알림>

2025년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모집하오니,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 자격 및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급일정

공고일

신청기간

입주대상자 발표

2025. 3. 27.(목)

2025. 4. 7.(월) ~ 4. 9.(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월 중 개별 안내(LH)

나. 공급계획

1~2인 가구(1형)

3~4인 가구(2형)

5인 이상 가구(3형)

115세대

80세대

(전용면적 50㎡ 이하)

30세대

(전용면적 50㎡~85㎡)

5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다. 신청자격(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27) 현재 사업대상지역(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세대*는 신청 불가함

* 본 공고문과 동일한 공고를 통해 선정되어 현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4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LH가 현재 관리중인 주택(붙임3 참고)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을 감안하여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것으로 세부적인 주택의 위치 및 임대조건 등을 알 수 없음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방법 안내
이전글
2025년 매입임대주택(LH)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