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매입임대주택(LH)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알림>
2025년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모집하오니,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 자격 및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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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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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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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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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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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7.(월) ~ 4. 9.(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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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개별 안내(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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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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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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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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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인 가구(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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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가구(3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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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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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대
(전용면적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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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전용면적 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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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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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자격(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27) 현재 사업대상지역(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세대*는 신청 불가함
* 본 공고문과 동일한 공고를 통해 선정되어 현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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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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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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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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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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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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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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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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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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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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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4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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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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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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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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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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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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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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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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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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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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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현재 관리중인 주택(붙임3 참고)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을 감안하여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것으로 세부적인 주택의 위치 및 임대조건 등을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