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4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