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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 안내
담당부서 송산면 등록일시 2025-03-25 13:56:34
내용

화성시는 경로효친의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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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80세 이상 어르신과 관내 5년 이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지원금액: 분기별 10만원 (효도대상자(어르신)가 부부일 경우 20만원)

- 지원방법: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지급, 신청 계좌 현금 입금

- 신청방법: 송산면 행정복지센터 복지2팀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효도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3대 각 1부,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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