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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봉담읍 등록일시 2025-03-12 10:47:15
내용

1. 농업정책과-7768(2025. 3. 1.)호와 관련입니다.

2. 2025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기한 내에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신청(접수)기간: ~ 2025. 3. 19.(수)까지

□ 사업대상: 농협, 농업법인 등 공동 방제를 추진하는 5인 이상 생산자 단체

*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는「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1종 또는 2종(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지원 불가) 취득자를 보유한 단체만 지원 가능(증빙자료 제출)

* 지원대상 제외: 최근 5년동안 국·도·시비 등으로 방제기를 지원받은 농업법인, 작목반·영농회 등(농협 제외)

□ 사업내용: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구입 지원(무인멀티콥터_방제 확보 면적 20ha 이상)

□ 보조비율: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보조금 지원한도: 무인멀티콥터 15백만원 이내/대,

□ 신청방법: 봉담읍 산업팀으로 방문후 신청서[붙임1]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사본, 공동경영체 내 참여농가수 증빙서류(조직도, 회원명부 등), 공동방제면적 증빙서류,(계약재배 농가 내역,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공동경영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문의사항: 봉담읍 산업팀(☎031-5189-3409)

붙임 1. 2024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4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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