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 안내
담당부서 새솔동 등록일시 2025-03-12 09:15:55
내용

□ 모집대상 : 2025. 3. 28. 현재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2007~2012년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조손)가족 지원대상자

□ 신청기간 : 2025. 3. 17.(월) ~ 3. 28.(금)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원칙) 혹은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방법

구분

구 비 서 류 명

비 고

경기민원24

온라인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 등·초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정보

-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정보

- 한부모 가정 자격정보

거주지·지원자격

확인용

신청인

제출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 지원 청소년 명의 통장사본

- (재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필수

- (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입소확인서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문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선택

(우대 조건 해당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공무원 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정보

-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정보

- 한부모 가정 자격정보

소득기준 확인용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재학생) 대상자의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민원인 지참

신청인

제출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 지원 청소년 명의 통장사본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 등·초본

필수

- (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입소확인서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문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선택

(우대 조건 해당 시)

* 다자녀·다문화가정의 경우, 등본상 다자녀유무 및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서류 별도 제출 불요

□ 지원금액 : 중등(2010~2012년생) 100만원/고등(2007~2009년생) 150만원
□ 지원방식 : 계좌입금/상·하반기(4월, 9월) 분할 지급
생활장학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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