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 담당부서 | 송산면 | 등록일시 | 2025-02-28 10:04:52 |
| 내용 |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공포일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제5조가 일부 개정되어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기존 “3,000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함. ※ 기존 상위 법령에 따라 3,000원을 징수하고 있던 사항으로 수수료 변동 없음 ㅁㅁ 2. 주요내용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2조 : 건강진단 수수료(3천원) 신설 ㅁ 3. 자치법규안: 붙임 ㅁ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2. 28.(금) ~ 2025. 3. 10.(화) (1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또는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화성시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 주 소: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55 2층 보건정책과 - 전 화: 031-5189-3583 - 이메일: yangpa0801@korea.kr ㅁ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