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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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새솔동 | 등록일시 | 2025-02-13 09: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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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비정상 거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거 안정의 욕구를 가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〇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〇 자격요건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신청하거나 이주한 자 〇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소진까지) 〇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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