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일자 : 2025. 2. 17.(월)
❍ 신청기간 : 2025. 2. 24.(월) ~ 3. 10.(월)
❍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 2. 17. ~ 2025. 2. 17.)
-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대상주택 : 화성시 소재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차 주택)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받은 세대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
- 기타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4회(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