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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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팔탄면 | 등록일시 | 2025-02-09 17:47:04 |
| 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화성오산사무소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문의사항: 031-538-13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화성오산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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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