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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담당부서 동탄3동 등록일시 2025-01-24 17:35:23
내용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 220.8만원

* ('24년)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 : 월 최대 342,510원

- 부가급여액 : 월 30,000 ~ 432,510원

* ('24년) 기초급여액: 월 최대 334,810원, 부가급여액: 월 30,000 ~ 424,810원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42,510원

90,000원

432,510원

기초연금

으로전환

(별도신청)

432,510원

432,51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42,510원

-

342,510원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342,510원

80,000원

422,5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342,510원

30,000원

372,510원

50,000원

5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부가급여: 80,000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150,000원

장애인연금 소득·재산조사 관련 사항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92만원 *('24년) 90만원

- 기본재산액 주거공제 :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라 중소도시 → 대도시로 변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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