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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안내
담당부서 송산면 등록일시 2025-01-11 14:03:34
내용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개요>

1) 사업내용: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의료·상담·학업 등의 비용 등 지원

2)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9세 ~ 24세 위기청소년 중 아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청소년

(2025년 기준 2001년생~2016년생)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3) 선정방법: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내용(지원여부, 항목 및 금액) 결정

4)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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