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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동탄5동 등록일시 2025-01-10 16:20:34
내용

○ 신청대상 : 화성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

▶ 만 4세 ~ 만 11세의 다문화가정 자녀(2014. 1. 1. ~ 2021. 12. 31. 출생자)

○ 사업내용

- 언어발달 검사 시행 후 ‘한글’, ‘국어’ 학습 중 1과목

- 학습지 교사가 주 1회 방문하여 교재 및 교육정보지 제공(15분 내외)

○ 신청기간 : 2025. 1. 8.(수) ~ 2025. 1. 31.(금)18:00까지(신청자→읍·면·동제출)

○ 신청방법 :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항 : 방문교육 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신청일 기준)
○ 학습지원(교육)기간 : 2025. 3. ~ 2025. 12. (1인, 10개월)

※ 우선순위 선정기준

구 분

우선순위

서비스 제공원칙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 제출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우선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1가구 1자녀 지원 원칙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여러 자녀 지원 가능

- 전년도 수혜자 후 순위 배정 또는 차년도 지원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제한 없음

- 지원 자격 동점일 경우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은 다문화가정 자녀 순으로 지원

2순위

①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미발급 가구는 일반대상

② 조손가정

③ 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급 등록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

④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3순위

전년도 미선정자(미수혜자)

**문의 : 동탄5동행정복지센터(☎ 031-5189-4973) 및 화성시청 여성다문화과(☎ 031-518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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