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발달재활바우처 (장애미등록아동) 변경사항 안내[만6세->9세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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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1동 | 등록일시 | 2025-01-07 0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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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중 ‘장애 미등록 아동’의 지원 연령이 만 6세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로 확대(소득 기준은 동일(기준중위소득180% 이하)) ※ 이 외 사항은 동일 ❍ 구비서류: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건강보험증, 신분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전산상 금액이 다르다고 하실경우에만 제출) ※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검사자료를 제외하고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만 제출(기존에 치료를 받던 병원의 전문의사의 소견 혹은 전문의사 육안검사 등으로 검사 대체 가능) ※ 발달재활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접수일 기준 6개월 내 발급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시 서비스 신청 대상 아동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우리아이 심리지원,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 지원 제외
❍ 문 의: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1팀(☎031-5189-4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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