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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발달재활바우처(장애미등록아동) 변경사항 확대 안내[만6세→9세 확대]
담당부서 동탄4동 등록일시 2025-01-06 16:48:00
내용

❍ 변경사항: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중 장애 미등록 아동의 지원 연령이 만 6세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로 확대(소득 기준은 동일(기준중위소득180% 이하)) ※ 이 외 사항은 동일

❍ 구비서류: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건강보험증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모 모두 제출), 신분증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검사자료를 제외하고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만 제출(기존에 치료를 받던 병원의 전문의사의 소견 혹은 전문의사 육안검사 등으로 검사 대체 가능)

※ 발달재활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접수일 기준 6개월 내 발급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시 서비스 신청 대상 아동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우리아이 심리지원,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 지원 제외

❍ 문 의: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031-5189-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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