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만 9세미만 장애미등록아동 발달재활바우처 신청서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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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1동 | 등록일시 | 2025-01-03 11:48:07 |
| 내용 |
▸ 장애미등록 아동:
건강보험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매달 변동 시 접수일 기준 1년치 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맞벌이인 경우 부모 두분다꺼 제출필요] 발달재활의뢰서(전문의), 검사자료(의료기관 또는 센터), 보호자 신분증
※ 발달재활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접수일 기준 6개월 내 발급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시 서비스 신청 대상 아동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우리아이 심리지원,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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