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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담당부서 향남읍 등록일시 2024-12-16 14:10:08
내용

▸(내용) 지정된 전국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지역의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만 신청 가능

▸(운영기간(안)) ’24.12.2. ~ ’25.6월 말(해당 기간 내 접수처별 자율 운영)

※ 접수처별 상황에 따라 방문신청 운영기간(날짜 및 운영시간) 상이

▸(방문신청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수급자(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바우처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 ‘기명식 선불카드’는 온라인 본인인증 절차로 인해 방문신청 불가(시설장 또는 신용·체크카드 발급 불가자의 경우 ‘간편결제’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급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신청장소(접수처)) 전국 시·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재단 본사·센터 중 지정 접수처에 한해 운영(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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