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장애인도우미견 인식개선 교육자료
담당부서 동탄4동 등록일시 2024-11-12 17:54:38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3항에 따르면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을 출입할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나,

일부 카페·음식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 및 이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행위는 동법 제90조(과태료)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제6조(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및 9조(협력체계 구축)에 의거하여,

'장애인도우미견 인식개선 교육자료'[붙임]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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