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담당부서 향남읍 등록일시 2024-11-04 10:29:07
내용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화성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1. 청년(만19세~39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청년 외 : 6천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7천5백만원 이하 /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부부 (연령무관)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인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gg24.gg.go.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검색

신청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소득금액증명원(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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