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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현대화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신청 알림
담당부서 장안면 등록일시 2024-10-21 10:03:19
내용

접수기간 : 2024. 10. 17.(목) ~ 11. 1.(금)

접수장소 : 출장소(건축산업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지원자격

- 사업대상지가 관내에 위치한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必)

※법인체 지원요건: 전년도 12. 31. 기준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지원내용 (세부내역 지침참고)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총 사업비의 40% 이내), 냉난방기, 배지파쇄기, 약용건조기, 탈피기 등 기기 구입 (유통․가공 포함) 및 교체(총 사업비의 60% 이내)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 사업포기자 향후 3년간 지원제한

지원형태 : 보조50%(국비20%,시비30%), 자부담(50%)/ 융자는 선택 가능

- 지원 단가: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 3.3m2당 100만원

-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제출 서류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업견적서(소요액 산출 근거자료)

-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사본(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선택 제출서류(우선순위 증빙)>

- 농업관련 교육수료증(접수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시간 명시

- 수출실적 인증 서류(23,24년도 실적)

- 농산물 자조금 납부 증빙서류

- 화재 및 자연재해 등 피해 농가 여부(NDMS등록必)

-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 (접수공고일 기준 유효인증)

- 버섯임의자조금 및 거출금 납부내역

*서식 등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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