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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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장안면 | 등록일시 | 2024-09-20 14:24:52 |
| 내용 |
○ 접수일시: 2024. 9. 23.(월) ~ 10. 18.(금) 09:00~18:00(12:00 ~ 13:00 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휴무) ○ 접수장소: 장안면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1층) ○ 지원내용: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금년도 10~12월 총 45만원) ○ 대 상 자 ①공통: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 제외)에 등록한 만 19세 이상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②거주 및 영농기간 - 거주기간: 화성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영농기간: 화성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어업 활동 실제 종사 ③대상 기준 - 청년농어민: 만 40세 미만(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만 40세 이상 ~ 만 50세 미만(1974. 1. 1. ~ 1983. 12. 31. 출생자) ⇒만 40~ 50세 미만의 경우 2014. 1. 1. 이후 경영체등록자 - 귀농어민: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2019. 1. 1. 이후 전입 후 경영체등록을 하고 영농, 영어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환경농어민: 2024. 10. 1. ~ 12. 31. 내 유효한 환경농어민 인증서를 소지한 자 ④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업 교육 참여 등 -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신청제외: 농어업외 연간소득 3,700만원 이상,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이력자, 청년&농촌&농민기본소득과 중복지원 불가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자는 기존 지급받은 지역화폐,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환경농어민 인증서(해당자), 농어업 교육 이수증(해당자)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신청 불가 ※1차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중 기회소득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기회소득 신청 시 10~12월분은 기본소득이 아닌 기회소득으로 지급(기회소득 미신청 시 기존대로 기본소득으로 지급 예정) ○ 지급시기: 12월 지급 예정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180일(25. 7. 1.자로 자동 환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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