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제2차 농어민기본소득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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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장안면 | 등록일시 | 2024-09-20 14:19:58 |
| 내용 |
○ 접수일시: 2024. 9. 23.(월) ~ 10. 18.(금) 09:00~18:00(12:00 ~ 13:00 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휴무) ○ 접수장소: 장안면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1층) ○ 지원내용: 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1, 2차 30만원씩 분할 지급) ○ 대 상 자(1차 신청자는 신청 불필요) ①공통: 화성시에 주소 및 농지 또는 어업 기반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농어민 ②거주 및 영농기간 - 농민: 화성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화성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 종사 - 어민: 화성시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화성시 연속 1년 이상 어업 활동 종사 ※신청제외: 농어업외 연간소득 3,700만원 이상,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이력자, 청년기본소득 지원자 등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이력 포함), 23년 지원대상자는 기존 지급받은 지역화폐,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혹은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의 가족이면서 농업에 종사하나 경영체에 미등록된 자의 경우 영농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 ※어민의 경우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신청 불가 ※같은 세대 내의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모두 신청 가능 ※농민기본소득과 어민기본소득 중복신청 불가 ○ 지급시기: - 1차 신청자: 12월 지급 에정(2차분) - 2차 신청자: 12월 지급 예정(1차분 소급 지급 및 2차분)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180일(기한 초과 시 환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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