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동주택 소방시설공사 무등록업체 피해 예방 홍보 안내 | ||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등록일시 | 2026-07-03 09:07:41 |
| 내용 |
최근 인터넷, 방문영업 등을 통해 소방시설업 미등록 업체가 정식 소방업체를 사칭하여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불법으로 시공ㆍ정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화성소방서에서 배부한 서한문(안)을 안내하오니, 관리주체께서는 게시판, 승강기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게시ㆍ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만세구청: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효행구청: (우 18329)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병점구청: (우 1840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동탄구청: (우 18478)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본 홈페이지는 게시된 이메일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C) Hwaseong cit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