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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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새솔동 | 등록일시 | 2026-09-03 17:51:44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임○○ 등 5명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2026. 9. 2.(수) ~ 2026. 9. 18.(금) / 14일 이상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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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