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2.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하려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4. (9일간)
나. 공고대상: 김O수 외 1인
다. 공고방법: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