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라O식 외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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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향남읍 | 등록일시 | 2026-08-26 15:08:06 |
| 내용 |
1. 무단전출자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2.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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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