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김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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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봉담읍 | 등록일시 | 2026-08-26 11:29:34 |
| 내용 |
관내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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