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 지원대상: 관내 만60세 이상 중 협약병원의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 지원
* 검사비 지원 항목의 본인 일부부담금만 지원
- 진단검사: 인당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 지원대상: 만60세 이상 치매 진단 후 치료제 복용중인 자(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 지원
- 월 최대 3만원 / 연 최대 36만원
※ 중복지원불가
-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이미 치매검사비 또는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권역별 담당자 문의 후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 만세구
- 향남,양감: 031-5189-1793
- 남양,새솔: 031-5189-3870
- 송산,서신,마도: 031-5189-3863
- 우정,장안,팔탄: 031-5189-6644
* 효행구
- 봉담: 031-5189-6469
- 정남,기배: 031-5189-3789
- 매송,비봉: 031-5189-3701
* 병점구
- 병점1~2동: 031-5189-4351
- 화산동, 반월동: 031-5189-4352
- 진안동: 031-5189-4161
* 동탄구
- 동탄1~3동, 8~9동: 031-5189-4361
- 동탄4~7동: 031-5189-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