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김O윤)
담당부서 우정읍 등록일시 2026-08-20 10:06:42
내용

우리 읍 거주자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O윤
2. 직권조치일자: 2026. 8. 6.(목)
3. 공고기간: 2026. 8. 20.(목) ~ 2026. 9. 4.(금)
4. 공고방법: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우정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2026년 동탄9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이전글
[동탄6동]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009년 08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