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9년 8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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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3동 | 등록일시 | 2026-08-18 17:20:43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급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노*주 외 6인 [7명] 2.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9. 1.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게시판과 홈페이지 붙임 화성시 동탄3동 공고(2009년생 8월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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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