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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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새솔동 | 등록일시 | 2026-08-18 15:29:32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충 1명 2. 공고기간: 2026. 8 19. ~ 2026. 9. 2.(14일 이상)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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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