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실거주지에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오0환
2. 공 고 기 간: 2026. 8.12.(수) ~ 2026. 8. 21.(금)
3.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4. 공 고 방 법: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