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신O미 외2인)
담당부서 진안동 등록일시 2026-08-06 14:31:50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실거주지에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신O미 외2인

2. 공 고 기 간: 2026. 8.6.(목) ~ 2026. 8. 21.(목) 【15일간】

3.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4. 공 고 방 법: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신O미 외2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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