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O우 외 1인)
담당부서 정남면 등록일시 2025-06-13 08:51:46
내용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O우 외 1인

2. 직권조치일: 2025.6.5.(목)

3. 공고기간: 2025.6.13.(금)~2025.6.30.(월)

4. 공고방법: 정남면 인터넷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O우 외 1인)1부. 끝.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동탄5동]2025년 동탄5동 주민자치센터 추가프로그램 강사 합격자 공고
이전글
2025년 3분기 송산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