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유ㅇ상)
담당부서 장안면 등록일시 2025-05-21 14:14:55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화성시 장안면 공고번호 제2025-022호

나. 대 상 자: 유ㅇ상

다. 공고기간: 2025. 05. 22. ~ 2025. 06. 08.

라. 공고방법: 장안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명부 및 공고문 각 1부(유ㅇ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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