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
담당부서 정남면 등록일시 2025-04-30 13:33:35
내용

공 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 수리와 함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같은 폐업 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실시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정 남 면 장

1.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 위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정남산단3길 54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4. 30.(수)~5. 13.(화) 18:00까지 (접수 종료 후 서류 보완 불가)

나. 신청 대상자: 「담배사업법」제16조(소매인의 지정)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다. 접수처: 정남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우편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정남면행정복지센터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

4) 점포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 임대차계약서)

5) 장애인(본인 또는 가족) 또는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가족) 증명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를 뜻함.

3. 지정 방법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로 지정하되, 적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으로 결정

※ 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제10항에 따라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상기의 지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정하며,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 추첨으로 결정

※ 신청인 중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공고기간 종료 후 적합 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 상태여야 함.

4. 추첨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인 이상 신청 시 추후 개별 통보

나. 장소: 정남면행정복지센터

다. 방법: 접수 완료 후 접수 순서에 따라 공개 추첨

라. 준비물: 신분증, 도장

5. 기타 사항은 「담배사업법」및「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남면 산업팀(☏031-5189-46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및 신청서
이전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8년 4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