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고(2008년 4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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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새솔동 | 등록일시 | 2025-04-15 12:05:43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4. 15. (화) ~ 2025. 5. 6. (화) [22일간] 2. 공고대상: 양○서 등 15명 3. 공고사유: 폐문부재 4. 공고방법: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화성시 새솔동 공고(제2025-15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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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