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장안면 등록일시 2024-08-27 14:33:44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화성시 장안면 공고번호 제2024-47호

나. 대 상 자: 천ㅇ철 외 2인

다. 공고기간: 2024. 8. 28. ~ 2024. 9. 13.

라. 공고방법: 장안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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