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전ㅇ명)
담당부서 병점1동 등록일시 2024-08-20 14:55:22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전O명

2. 공고기간: 2024. 8. 20. ~ 9. 6. [17일간]

3. 공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전O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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