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김○기)
담당부서 정남면 등록일시 2024-08-19 08:28:58
내용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기

  2. 직권조치일: 2024.7.30.(화)

  3. 공고기간: 2024.8.19.(월) ~ 2024.9.6.(금)

  4. 공고방법: 정남면 인터넷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00) 1부.  끝.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노O섬)
이전글
「북수원 이목지구 더리체 Ⅰ(A4BL)」 장애인 특별공급 추가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