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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CCTV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향남읍 등록일시 2024-08-08 14:36:49
내용

< 2024년도 CCTV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사업 안내 >

 

○ 신청기간 : ~2024. 8. 16.().

○ 신청장소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향남읍 산업팀)

○ 신청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종축업) 허가 농가(※지원제외 대상 사업시행지침 참조)

○ 지원단가 : 가금·양돈 50,000천원, 8,200천원(품목별 한도 )

○ 제출 구비서류

- 신청품목에 대한 견적서(가견적서 등)

- 축산업 허가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CCTV 품목 설치 희망시)

- 우선순위 증빙서류(HACCP, 무항생제 인증서 등)

※ 지침변경사항

- 지원품목 확대

(기존) 소 보정시설 → (변경) 소 보정시설 및 병해충방제램프

- 기존 신청자(보정시설)는 병해충방제램프 품목에 대한 추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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