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적치물 보관 공고
담당부서 진안동 등록일시 2024-06-19 09:27:50
내용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3조(원상회복)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도로구역내 불법 적치물을 제거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어리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적치물 보관 공고 1부

        2. 적치물 보관목록 1부.

        3. 적치물 보관소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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