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신O영) | ||
|---|---|---|---|
| 담당부서 | 마도면 | 등록일시 | 2024-06-05 17:12:22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5. ~ 2024. 6. 21.(17일간) 2. 공고대상: 신*영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신O영) 1부. 끝.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