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정○성)
담당부서 정남면 등록일시 2024-06-03 15:12:40
내용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정○성

  2. 직권조치일: 2024.5.14.(화)

  3. 공고기간: 2024.6.3.(월) ~ 2024.6.19.(수)

  4. 공고방법: 정남면 인터넷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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